국립농업과학원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및 전담조직 운영 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 연구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ㆍ장비의 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해 소속 연구자의 연구시설ㆍ장비 공동활용 또는 분석의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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