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및 전담조직 운영 지침 제6조 (예산)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 연구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ㆍ장비의 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해 소속 연구자의 연구시설ㆍ장비 공동활용 또는 분석의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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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연구시설ㆍ장비 공동활용 운영비는 ‘농업과학기반기술연구’ 예산을 활용한다. 추가 소요 발생시 긴급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시설ㆍ장비 공동활용 운영비는 ‘농업과학기반기술연구’ 예산을 활용한다. 추가 소요 발생시 긴급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①관련된 예산 비목은 인건비,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 수용비, 출장비 등이다.
②그 외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시험연구비(유보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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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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