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및 전담조직 운영 지침 제8조 (공동활용 기반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 연구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ㆍ장비의 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해 소속 연구자의 연구시설ㆍ장비 공동활용 또는 분석의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담당자는 취득가액 3천만원 이상 연구장비와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연구장비에 대해 자산등재 완료 후 30일 이내에 ZEUS에 해당 정보를 등록하고 등록된 정보를 ATIS에 연계하도록 한다.
업무담당자는 관리담당자가 ZEUS에 연구시설ㆍ장비의 정보를 등록하도록 독려하고 ATIS에서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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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업과학원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및 전담조직 운영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농업과학원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및 전담조직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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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