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및 전담조직 운영 지침 제8조 (공동활용 기반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 연구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ㆍ장비의 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해 소속 연구자의 연구시설ㆍ장비 공동활용 또는 분석의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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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담당자는 취득가액 3천만원 이상 연구장비와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연구장비에 대해 자산등재 완료 후 30일 이내에 ZEUS에 해당 정보를 등록하고 등록된 정보를 ATIS에 연계하도록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담당자는 취득가액 3천만원 이상 연구장비와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연구장비에 대해 자산등재 완료 후 30일 이내에 ZEUS에 해당 정보를 등록하고 등록된 정보를 ATIS에 연계하도록 한다.
②업무담당자는 관리담당자가 ZEUS에 연구시설ㆍ장비의 정보를 등록하도록 독려하고 ATIS에서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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