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및 전담조직 운영 지침 제12조 (사용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 연구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ㆍ장비의 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해 소속 연구자의 연구시설ㆍ장비 공동활용 또는 분석의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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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농과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시설ㆍ장비의 활용을 거절 또는 중지시킬 수 있으며, 향후 활용을 제한 할 수 있다.1. 농과원 시험사업 업무로 인해 해당 연구시설ㆍ장비의 전담(지속) 사용이 필요한 경우2. 사용자가 본 규정을 위배한 경우3. 고장 및 훼손으로 인하여 연구시설ㆍ장비의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4. 연구시설ㆍ장비의 공동활용 일정을 협의한 결과 일정 조정이 불가능한 경우5. 공동활용 신청 기간이 과다하게 길어 연구시설ㆍ장비 관리부서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6. 신청한 사용자가 사용하지 않고 제3자가 사용한 경우7. 그밖에 공동활용이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농과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시설ㆍ장비의 활용을 거절 또는 중지시킬 수 있으며, 향후 활용을 제한 할 수 있다.1. 농과원 시험사업 업무로 인해 해당 연구시설ㆍ장비의 전담(지속) 사용이 필요한 경우2. 사용자가 본 규정을 위배한 경우3. 고장 및 훼손으로 인하여 연구시설ㆍ장비의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4. 연구시설ㆍ장비의 공동활용 일정을 협의한 결과 일정 조정이 불가능한 경우5. 공동활용 신청 기간이 과다하게 길어 연구시설ㆍ장비 관리부서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6. 신청한 사용자가 사용하지 않고 제3자가 사용한 경우7. 그밖에 공동활용이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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