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및 전담조직 운영 지침 제16조 (결과 소유권 및 보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 연구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ㆍ장비의 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해 소속 연구자의 연구시설ㆍ장비 공동활용 또는 분석의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모든 분석 결과는 신청자의 소유이며, 분석지원자는 신청자의 동의없이 어떠한 형태로든 분석결과를 공개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②관리담당자 또는 분석지원 담당자는 분석 결과에 대해 최소 3년간 보관하며, 폐기하기 전에 업무담당자에게 통보하고 관리책임자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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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업과학원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및 전담조직 운영 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농업과학원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및 전담조직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농업과학원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및 전담조직 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사용자 준수사항제12조 · 사용제한제13조 · 분석지원 신청제14조 · 분석지원 및 순서제15조 · 결과회신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6조 · 결과 소유권 및 보존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사용료제18조 · 기타제19조 · 지침 재검토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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