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및 전담조직 운영 지침 제16조 (결과 소유권 및 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 연구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ㆍ장비의 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해 소속 연구자의 연구시설ㆍ장비 공동활용 또는 분석의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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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모든 분석 결과는 신청자의 소유이며, 분석지원자는 신청자의 동의없이 어떠한 형태로든 분석결과를 공개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든 분석 결과는 신청자의 소유이며, 분석지원자는 신청자의 동의없이 어떠한 형태로든 분석결과를 공개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②관리담당자 또는 분석지원 담당자는 분석 결과에 대해 최소 3년간 보관하며, 폐기하기 전에 업무담당자에게 통보하고 관리책임자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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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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