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및 전담조직 운영 지침 제4조 (협의체)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 연구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ㆍ장비의 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해 소속 연구자의 연구시설ㆍ장비 공동활용 또는 분석의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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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과원 연구시설ㆍ장비 공동활용 활성화를 위한 실무위원회를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산하에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과원 연구시설ㆍ장비 공동활용 활성화를 위한 실무위원회를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산하에 둔다.
②실무위원회 구성은 농과원 5부 1센터의 기획부서 및 부서별 담당자 30명 미만으로 하며 주요 임무는 아래와 같다.1. 공동활용 연구시설ㆍ장비의 운영상태 모니터링 결과 공유2. 공동활용 연구시설ㆍ장비의 활용여부 정보 공유3. 공동활용 활성화에 대한 의견 교류(제안)4. 농과원 연구시설ㆍ장비 공동활용 및 전담조직 운영 지침 검토 및 개정 협의5. 농과원 연구시설ㆍ장비 구축에 대한 단기 및 중장기 계획에 대한 의견 제출
③실무위원회는 2회/년(2월, 10월)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실무위원회 구성원이 요구할 시 비정기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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