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및 전담조직 운영 지침 제4조 (협의체)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 연구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ㆍ장비의 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해 소속 연구자의 연구시설ㆍ장비 공동활용 또는 분석의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과원 연구시설ㆍ장비 공동활용 활성화를 위한 실무위원회를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산하에 둔다.
실무위원회 구성은 농과원 5부 1센터의 기획부서 및 부서별 담당자 30명 미만으로 하며 주요 임무는 아래와 같다.1. 공동활용 연구시설ㆍ장비의 운영상태 모니터링 결과 공유2. 공동활용 연구시설ㆍ장비의 활용여부 정보 공유3. 공동활용 활성화에 대한 의견 교류(제안)4. 농과원 연구시설ㆍ장비 공동활용 및 전담조직 운영 지침 검토 및 개정 협의5. 농과원 연구시설ㆍ장비 구축에 대한 단기 및 중장기 계획에 대한 의견 제출
실무위원회는 2회/년(2월, 10월)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실무위원회 구성원이 요구할 시 비정기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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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업과학원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및 전담조직 운영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농업과학원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및 전담조직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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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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