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및 전담조직 운영 지침 제18조 (기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 연구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ㆍ장비의 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해 소속 연구자의 연구시설ㆍ장비 공동활용 또는 분석의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시행 할 수 있다.1. 국가연구개발 시설ㆍ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2. 농촌진흥청 연구시설ㆍ장비 공동 활용 규정3. 농과원 연구장비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4. 농과원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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