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및 전담조직 운영 지침 제7조 (공동활용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 연구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ㆍ장비의 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해 소속 연구자의 연구시설ㆍ장비 공동활용 또는 분석의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동활용 할 수 있는 연구시설ㆍ장비 대상(분석지원서비스 포함)은 ATIS에 등록된 연구시설ㆍ장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연구시설ㆍ장비는 공동활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영농장비2. 전산시설ㆍ장비3. 차량4. 시료, 시약 등의 보관을 위해 연중 사용되는 시설ㆍ장비5. 그 밖에 농과원장이 지정하는 연구시설ㆍ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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