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및 전담조직 운영 지침 제17조 (사용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 연구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ㆍ장비의 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해 소속 연구자의 연구시설ㆍ장비 공동활용 또는 분석의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동활용 연구시설ㆍ장비 관리책임자는 연구시설ㆍ장비 공동활용 신청자에게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면제할 수 있다. 사용료 산정은 「농촌진흥청 연구기반(연구장비ㆍ시설, 시험포장) 공동활용 규정 제10조(사용료) 및 제11조(사용료의 면제)」에 따른다.
②신청자는 공동활용에 소요되는 분석용 시약, 표준품 등 소모품은 직접 구비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다만, 소요경비에 대해 관리담당자와 협의하여 연구시설ㆍ장비 관리담당부서 보유 소모품 등을 활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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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업과학원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및 전담조직 운영 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농업과학원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및 전담조직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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