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및 전담조직 운영 지침 제17조 (사용료)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 연구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ㆍ장비의 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해 소속 연구자의 연구시설ㆍ장비 공동활용 또는 분석의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동활용 연구시설ㆍ장비 관리책임자는 연구시설ㆍ장비 공동활용 신청자에게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면제할 수 있다. 사용료 산정은 「농촌진흥청 연구기반(연구장비ㆍ시설, 시험포장) 공동활용 규정 제10조(사용료) 및 제11조(사용료의 면제)」에 따른다.
신청자는 공동활용에 소요되는 분석용 시약, 표준품 등 소모품은 직접 구비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다만, 소요경비에 대해 관리담당자와 협의하여 연구시설ㆍ장비 관리담당부서 보유 소모품 등을 활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업과학원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및 전담조직 운영 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농업과학원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및 전담조직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농업과학원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및 전담조직 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