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및 전담조직 운영 지침 제14조 (분석지원 및 순서)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 연구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ㆍ장비의 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해 소속 연구자의 연구시설ㆍ장비 공동활용 또는 분석의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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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분석지원은 분석지원서비스에 활용되는 장비관리 부서의 관리담당자 또는 분석지원 담당자가 지원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석지원은 분석지원서비스에 활용되는 장비관리 부서의 관리담당자 또는 분석지원 담당자가 지원할 수 있다.
②분석순서는 시급을 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시스템(또는 메모보고) 접수순서에 따라 분석지원 한다. 시급을 요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1. 대국민 안전 또는 정책과 관련된 민감 사안2. 기관장 지시에 의한 긴급 사안3. 긴급 민원 해결 관련 등 시기성과 시급성 있는 사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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