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및 전담조직 운영 지침 제19조 (지침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 연구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ㆍ장비의 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해 소속 연구자의 연구시설ㆍ장비 공동활용 또는 분석의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농과원장은 이 지침에 따라 연구시설ㆍ장비 공동활용 및 전담조직을 운영ㆍ관리하고 매년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 필요성이 있을 경우 조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국립농업과학원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및 전담조직 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