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및 전담조직 운영 지침 제5조 (분석전문가 채용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 연구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ㆍ장비의 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해 소속 연구자의 연구시설ㆍ장비 공동활용 또는 분석의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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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농과원장은 연구시설장비의 공동활용 및 분석지원서비스를 위해 분석전문가를 채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농과원장은 연구시설장비의 공동활용 및 분석지원서비스를 위해 분석전문가를 채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①분석전문가의 채용 규모와 요구자격은 농과원장이 정한다.
②분석전문가의 채용 및 복무관리는 「농촌진흥청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농촌진흥청 훈령 제1469호)」에 따른다. 다만, 보수는 인건비 예산 범위 내에서 경력 및 수행업무를 반영하여 매년 책정한다.
③분석전문가의 소속은 담당업무를 고려하여 농과원 내 유관부서에 두며 그 임무는 아래와 같다.1. 공동활용 및 분석의뢰 신청에 대한 업무 지원2. 분석지원서비스별 매뉴얼 개발 및 ATIS로의 등록 업무 지원3. 분석법 설정 및 분석정보 제공 업무 지원4. 분석데이터 품질관리 업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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