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및 전담조직 운영 지침 제5조 (분석전문가 채용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 연구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ㆍ장비의 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해 소속 연구자의 연구시설ㆍ장비 공동활용 또는 분석의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농과원장은 연구시설장비의 공동활용 및 분석지원서비스를 위해 분석전문가를 채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①분석전문가의 채용 규모와 요구자격은 농과원장이 정한다.
②분석전문가의 채용 및 복무관리는 「농촌진흥청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농촌진흥청 훈령 제1469호)」에 따른다. 다만, 보수는 인건비 예산 범위 내에서 경력 및 수행업무를 반영하여 매년 책정한다.
③분석전문가의 소속은 담당업무를 고려하여 농과원 내 유관부서에 두며 그 임무는 아래와 같다.1. 공동활용 및 분석의뢰 신청에 대한 업무 지원2. 분석지원서비스별 매뉴얼 개발 및 ATIS로의 등록 업무 지원3. 분석법 설정 및 분석정보 제공 업무 지원4. 분석데이터 품질관리 업무 지원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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