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및 전담조직 운영 지침 제5조 (분석전문가 채용 및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 연구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ㆍ장비의 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해 소속 연구자의 연구시설ㆍ장비 공동활용 또는 분석의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과원장은 연구시설장비의 공동활용 및 분석지원서비스를 위해 분석전문가를 채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①분석전문가의 채용 규모와 요구자격은 농과원장이 정한다.
②분석전문가의 채용 및 복무관리는 「농촌진흥청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농촌진흥청 훈령 제1469호)」에 따른다. 다만, 보수는 인건비 예산 범위 내에서 경력 및 수행업무를 반영하여 매년 책정한다.
③분석전문가의 소속은 담당업무를 고려하여 농과원 내 유관부서에 두며 그 임무는 아래와 같다.1. 공동활용 및 분석의뢰 신청에 대한 업무 지원2. 분석지원서비스별 매뉴얼 개발 및 ATIS로의 등록 업무 지원3. 분석법 설정 및 분석정보 제공 업무 지원4. 분석데이터 품질관리 업무 지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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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업과학원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및 전담조직 운영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농업과학원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및 전담조직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농업과학원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및 전담조직 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전담조직제4조 · 협의체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5조 · 분석전문가 채용 및 관리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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