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및 전담조직 운영 지침 제3조 (전담조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 연구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ㆍ장비의 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해 소속 연구자의 연구시설ㆍ장비 공동활용 또는 분석의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립농업과학원장(이하 농과원장)은 연구시설ㆍ장비 공동활용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획조정과에 전담조직(첨단분석지원팀)을 두어 운영하며 그 임무는 아래와 같다.1. 연구시설ㆍ장비 구축 및 유지ㆍ관리2. 공동활용 대상장비의 장비활용종합포털(이하 ZEUS) 및 ATIS 정보 관리3. 분석지원서비스별 분석절차 수립, 매뉴얼 개발, 분석 품질관리4. 「국립농업과학원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국립농업과학원 훈령 제252호)」에 따른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운영 및 실무위원회 총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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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업과학원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및 전담조직 운영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농업과학원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및 전담조직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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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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