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및 전담조직 운영 지침 제3조 (전담조직)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 연구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ㆍ장비의 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해 소속 연구자의 연구시설ㆍ장비 공동활용 또는 분석의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농업과학원장(이하 농과원장)은 연구시설ㆍ장비 공동활용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획조정과에 전담조직(첨단분석지원팀)을 두어 운영하며 그 임무는 아래와 같다.1. 연구시설ㆍ장비 구축 및 유지ㆍ관리2. 공동활용 대상장비의 장비활용종합포털(이하 ZEUS) 및 ATIS 정보 관리3. 분석지원서비스별 분석절차 수립, 매뉴얼 개발, 분석 품질관리4. 「국립농업과학원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국립농업과학원 훈령 제252호)」에 따른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운영 및 실무위원회 총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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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업과학원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및 전담조직 운영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농업과학원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및 전담조직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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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