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사무분장규정 제18의3조 (가금연구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축산과학원(이하 "축산원"이라 한다) 직제에 규정된 사무를 조직과 기능에 따라 합리적으로 분장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가금연구센터는 다음사항을 분장한다.1. 가금의 종자개발 및 산업화에 관한 사항가. 닭, 오리 등 가금 유전자원을 순종화하는 연구나. 개발된 가금순종의 증식보존 및 개량에 관한 연구다. 순종을 모본으로 국산종계 및 실용계를 개발하는 연구라. 국내ㆍ외 가금종자의 능력평가에 관한 연구마. 가금의 번식생리 및 유전특성 구명에 관한 연구바. 개발된 종자의 산업화 보급 및 관련 기술개발2. 가금산물의 생산성, 안전성, 친환경성 확립에 관한 사항가. 가금생산성 확립, 생력화 및 경영기술 개선에 관한 연구나. 새로운 자원의 가금사료화 및 생산물의 부가성 향상에 관한 연구다. 가금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양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라. 자연순환형 친환경 양계기술개발에 관한 연구3. 가금산물의 수출증진과 국제화를 위한 사항가. 수출산업체 요구기술 개발 및 보급나. 국내양계기술의 대외 진출 지원을 위한 연구다. 대외경쟁력강화에 필요한 생산 경영 관련 요인 개선에 관한 연구라. 보유가축의 질병예방ㆍ진료 및 방역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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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축산과학원 사무분장규정 제18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6 시행된 국립축산과학원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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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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