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사무분장규정 제7의3조 (축산자원개발부이전추진팀)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6훈령소관 · 국립축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축산과학원(이하 "축산원"이라 한다) 직제에 규정된 사무를 조직과 기능에 따라 합리적으로 분장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축산자원개발부이전추진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축산자원개발부 이전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업무2.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사업 재원 조달계획 수립 및 확보에 관한 업무3. 축산자원개발부 청사 신축, 장비 도입 등 연구단지 조성에 관한 업무4.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사업 현장관리, 각종 계약관리 및 관급자재 조달 등에 관한 업무5.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사업 홍보, 국회ㆍ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ㆍ단체의 대응 및 협력에 관한 업무6. 축산자원개발부 청사 이사계획 수립 및 실행에 관한 업무7.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사업 관련 예산 집행ㆍ회계 및 용도업무8. 그 밖에 민원, 갈등관리, 감사 등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사업과 관련한 제반업무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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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축산과학원 사무분장규정 제7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6 시행된 국립축산과학원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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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