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사과·배·단감·감귤 생과실 및 양파의 필리핀 수출검역요령 제10조 (수출검역 및 증명)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5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식물방역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산 사과, 배, 단감 생과실, 양파, 한국 제주도산 감귤(Citrus reticulata var. unshu swingle) 생과실을 필리핀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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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모든 수출 화물은 식물검역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든 수출 화물은 식물검역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②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검역 후 합격한 화물에 대하여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모든 컨테이너는 봉인되어야 하고, 봉인번호는 식물검역증명서 상표란(Distinguishing Marks)에 표기되어야 한다.
④필리핀 식물검역당국에서 발급한 수입허가서 번호를 식물검역증명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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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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