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사과·배·단감·감귤 생과실 및 양파의 필리핀 수출검역요령 제5조 (포장 및 라벨링)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식물방역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산 사과, 배, 단감 생과실, 양파, 한국 제주도산 감귤(Citrus reticulata var. unshu swingle) 생과실을 필리핀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든 상자(cartons) 또는 박스(boxes) 3면에는 "FOR PHILIPPINES"라는 표기가 인쇄되어야 한다.
②모든 컨테이너는 봉인되어야 하고 봉인번호는 식물검역증명서 상표란(Distinguishing Marks)에 표기되어야 한다.
③농림축산검역본부는 필리핀 식물검역당국에 수입허가서, 식물검역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선적 전에 팩스로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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