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사과·배·단감·감귤 생과실 및 양파의 필리핀 수출검역요령 제6조 (수입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5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식물방역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산 사과, 배, 단감 생과실, 양파, 한국 제주도산 감귤(Citrus reticulata var. unshu swingle) 생과실을 필리핀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필리핀 식물검역당국은 사과, 배 생과실이 필리핀 입항지에 도착하면 다음 각 호에 따라 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1. 컨테이너를 열기 전, 컨테이너 및 봉인 번호와 식물검역증명서에 기재된 번호의 동일여부를 확인한다.2. 컨테이너 및 봉인 번호와 식물검역증명서에 기재된 번호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 컨테이너는 불합격 조치한다.3. 검역 시 살아있는 검역병해충이 발견되면 이후의 수입은 일시적으로 중지된다.
필리핀 식물검역당국에서 적절한 보완조치가 되었다고 인정할 경우 수입금지가 해제된다.
수입자는 검역병해충이 발견된 화물을 폐기하거나 또는 한국으로 반송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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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사과·배·단감·감귤 생과실 및 양파의 필리핀 수출검역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5 시행된 한국산 사과·배·단감·감귤 생과실 및 양파의 필리핀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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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