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사과·배·단감·감귤 생과실 및 양파의 필리핀 수출검역요령 제20조 (수출단지 지정신청 및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식물방역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산 사과, 배, 단감 생과실, 양파, 한국 제주도산 감귤(Citrus reticulata var. unshu swingle) 생과실을 필리핀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필리핀으로 감귤 생과실 수출을 희망하는 생산자조직의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5조(수출단지 지정신청)에 따라 감귤 수출 선과 개시 30일 전까지 지정 신청하여야 한다.
②수출단지 지정신청을 받은 관할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6조(수출단지 지정절차)에 따라 단지 지정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③농림축산검역본부는 등록된 수출업체, 참여농가 및 선과장 목록을 수출 개시 이전에 필리핀 식물검역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식물방역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산 사과, 배, 단감 생과실, 양파, 한국 제주도산 감귤(Citrus reticulata var. unshu swingle) 생과실을 필리핀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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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사과·배·단감·감귤 생과실 및 양파의 필리핀 수출검역요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5 시행된 한국산 사과·배·단감·감귤 생과실 및 양파의 필리핀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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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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