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사과·배·단감·감귤 생과실 및 양파의 필리핀 수출검역요령 제3조 (적용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5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식물방역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산 사과, 배, 단감 생과실, 양파, 한국 제주도산 감귤(Citrus reticulata var. unshu swingle) 생과실을 필리핀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요령 제2장은 컨테이너 차량(vans), 선창(sihpholds) 또는 항공 컨테이너에 적재된 직송의 한국산 사과 및 배 생과실 상업용 화물에만 적용되며, 모든 승객 소지 또는 동반 화물은 수입이 금지된다.
제1항에 따른 상업용 화물에는 외국 군대 주둔기지, 외국대사관, 항공사, 선박회사, 면세점 및 아시아개발은행 매점에 대한 공급용을 포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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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사과·배·단감·감귤 생과실 및 양파의 필리핀 수출검역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5 시행된 한국산 사과·배·단감·감귤 생과실 및 양파의 필리핀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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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