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사과·배·단감·감귤 생과실 및 양파의 필리핀 수출검역요령 제29조 (수입 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5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식물방역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산 사과, 배, 단감 생과실, 양파, 한국 제주도산 감귤(Citrus reticulata var. unshu swingle) 생과실을 필리핀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한국산 감귤 생과실이 필리핀에 도착하면 필리핀 식물검역당국은 수입허가서 원본, 식물검역증명서 원본, 선하증권, 송장 및 농약잔류분석증명서 제출 여부를 확인한다.
필리핀 식물검역당국은 화물 당 2%에 대하여 샘플링 검역을 실시한다.
수입검역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화물은 폐기, 반송 또는 재수출 처리하여야 한다.1. 검역결과 규제 병해충에 감염된 경우2. 비위생적인 조건 하에서 포장된 경우3. 화물이 오염되었거나 기재사항이 잘못 표기되었거나, 잘못 신고 되었거나 또는 수입허가서 상의 요건을 위반하였을 경우4. 필요한 증명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5. 허위 서류가 제출된 경우
수입요건에 부적합 사항이 있는 경우, 규제 병해충이 도착지에서 검출된 경우, 생산지에서 병해충이 발생한 경우, 필리핀 식물검역당국은 한국산 감귤의 수입을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러한 경우 수출프로그램에 대한 감사가 수행되어야 하며, 필리핀 식물검역당국과 농림축산검역본부간에 수입요건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정조치가 도입되었다고 합의하는 경우 수출 프로그램은 재개된다.
수입검역시 규제병해충이 발견되거나 수입요건에 부적합 사항이 발생한 경우 필리핀 농업부 식물산업국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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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사과·배·단감·감귤 생과실 및 양파의 필리핀 수출검역요령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5 시행된 한국산 사과·배·단감·감귤 생과실 및 양파의 필리핀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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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