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사과·배·단감·감귤 생과실 및 양파의 필리핀 수출검역요령 제27조 (수출검역 및 봉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5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식물방역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산 사과, 배, 단감 생과실, 양파, 한국 제주도산 감귤(Citrus reticulata var. unshu swingle) 생과실을 필리핀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5조(수출검역)에 따라 수출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필리핀으로 감귤 생과실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필리핀 식물검역당국에서 발행한 수입허가서 사본을 첨부하여 수출검역을 신청하여야 하며,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수입허가서 사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각 화물 당 600개의 생과실을 추출하여 병해충 부착 여부를 검역하여야 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에 합격한 화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부기사항이 기재된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The Phytosanitary Import Clearance(SPSIC) no._____2. 컨테이너번호 및 봉인번호(선박화물의 경우)
수출검역에 합격된 화물의 각 포장상자, 팰릿 또는 컨테이너는 봉인되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장상자 또는 팰릿 2개 면에 표기하여야 한다.1. 필리핀 수출용(FOR THE PHILIPPINES)2. 수출선과장 등록번호3. 참여농가 등록번호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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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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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사과·배·단감·감귤 생과실 및 양파의 필리핀 수출검역요령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5 시행된 한국산 사과·배·단감·감귤 생과실 및 양파의 필리핀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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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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