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사과·배·단감·감귤 생과실 및 양파의 필리핀 수출검역요령 제27조 (수출검역 및 봉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식물방역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산 사과, 배, 단감 생과실, 양파, 한국 제주도산 감귤(Citrus reticulata var. unshu swingle) 생과실을 필리핀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5조(수출검역)에 따라 수출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필리핀으로 감귤 생과실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필리핀 식물검역당국에서 발행한 수입허가서 사본을 첨부하여 수출검역을 신청하여야 하며,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수입허가서 사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각 화물 당 600개의 생과실을 추출하여 병해충 부착 여부를 검역하여야 한다.
④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에 합격한 화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부기사항이 기재된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The Phytosanitary Import Clearance(SPSIC) no._____2. 컨테이너번호 및 봉인번호(선박화물의 경우)
⑤수출검역에 합격된 화물의 각 포장상자, 팰릿 또는 컨테이너는 봉인되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장상자 또는 팰릿 2개 면에 표기하여야 한다.1. 필리핀 수출용(FOR THE PHILIPPINES)2. 수출선과장 등록번호3. 참여농가 등록번호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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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식물방역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산 사과, 배, 단감 생과실, 양파, 한국 제주도산 감귤(Citrus reticulata var. unshu swingle) 생과실을 필리핀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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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사과·배·단감·감귤 생과실 및 양파의 필리핀 수출검역요령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5 시행된 한국산 사과·배·단감·감귤 생과실 및 양파의 필리핀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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