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사과·배·단감·감귤 생과실 및 양파의 필리핀 수출검역요령 제30조 (참여농가의 제외)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식물방역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산 사과, 배, 단감 생과실, 양파, 한국 제주도산 감귤(Citrus reticulata var. unshu swingle) 생과실을 필리핀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6조(참여농가의 제외)에 해당하는 참여농가는 수출단지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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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 선과제26조 · 포장 및 이동제27조 · 수출검역 및 봉인제28조 · 보관 및 운송제29조 · 수입 검역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제30조 · 참여농가의 제외지금 보는 조문
제31조 · 기타제32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