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사과·배·단감·감귤 생과실 및 양파의 필리핀 수출검역요령 제4조 (수입허가 및 상표명 승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식물방역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산 사과, 배, 단감 생과실, 양파, 한국 제주도산 감귤(Citrus reticulata var. unshu swingle) 생과실을 필리핀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입자는 수입 전에 필리핀 농업부 식물산업국(이하 "필리핀 식물검역당국"이라 한다)으로 부터 수입허가서를 취득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수입허가서를 신청하려는 경우 수입자는 수입허가 신청서상에 수입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기술해야 한다.
③모든 수출자와 그들의 거래 상표명(corresponding brand names)은 필리핀 식물검역당국의 승인을 위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해서 필리핀 식물검역당국에 제출되어야 한다.
④추가적으로 수출을 원하는 수출자 및 상표는 수출 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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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식물방역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산 사과, 배, 단감 생과실, 양파, 한국 제주도산 감귤(Citrus reticulata var. unshu swingle) 생과실을 필리핀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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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사과·배·단감·감귤 생과실 및 양파의 필리핀 수출검역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5 시행된 한국산 사과·배·단감·감귤 생과실 및 양파의 필리핀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산 사과·배·단감·감귤 생과실 및 양파의 필리핀 수출검역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대상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제4조 · 수입허가 및 상표명 승인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포장 및 라벨링제6조 · 수입검역제7조 · 사전검역제8조 · 적용대상제9조 · 수입허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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