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사과·배·단감·감귤 생과실 및 양파의 필리핀 수출검역요령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5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식물방역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산 사과, 배, 단감 생과실, 양파, 한국 제주도산 감귤(Citrus reticulata var. unshu swingle) 생과실을 필리핀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요령 제5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이하 "수출단지 관리요령"이라 한다)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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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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