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사과·배·단감·감귤 생과실 및 양파의 필리핀 수출검역요령 제15조 (수출검역 및 증명)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식물방역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산 사과, 배, 단감 생과실, 양파, 한국 제주도산 감귤(Citrus reticulata var. unshu swingle) 생과실을 필리핀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든 수출 화물은 식물검역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②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검역 후 합격한 화물에 대하여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한다.
③필리핀 식물검역당국에서 발급한 수입허가서 번호를 식물검역증명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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