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사과·배·단감·감귤 생과실 및 양파의 필리핀 수출검역요령 제18조 (상대국 우려병해충)
이 법령의 자료
이 요령은「식물방역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산 사과, 배, 단감 생과실, 양파, 한국 제주도산 감귤(Citrus reticulata var. unshu swingle) 생과실을 필리핀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한국산 감귤 생과실과 관련하여 필리핀측 우려병해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과굴깍지벌레, Lepidosaphes ulmi(Linnaeus)2. 배나무흰깍지벌레, Lopholeucaspis japonica(Cockerell)3. 가루깍지벌레, Pseudococcus comstocki(Kuwana)4. 샌호제깍지벌레, Quadraspidiotus perniciosus(Comstock)5. 귤녹응애, Aculops pelekassi(Keifer)6. 검은썩음병, Alternaria citri(Ellis & N. Pierce)7. 탄저병, Collectotrichum acutatum(J. H. Simmonds)8. 푸른곰팡이병, Penicillium italicum(Wehmer)9. 갈색썩음병, Phytophthora boehmeriae(Sawada)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요령은「식물방역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산 사과, 배, 단감 생과실, 양파, 한국 제주도산 감귤(Citrus reticulata var. unshu swingle) 생과실을 필리핀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사과·배·단감·감귤 생과실 및 양파의 필리핀 수출검역요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5 시행된 한국산 사과·배·단감·감귤 생과실 및 양파의 필리핀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산 사과·배·단감·감귤 생과실 및 양파의 필리핀 수출검역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