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사과·배·단감·감귤 생과실 및 양파의 필리핀 수출검역요령 제26조 (포장 및 이동)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식물방역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산 사과, 배, 단감 생과실, 양파, 한국 제주도산 감귤(Citrus reticulata var. unshu swingle) 생과실을 필리핀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필리핀으로 감귤 생과실 수출을 희망하는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3조(포장 및 보관)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수출용 감귤 생과실은 깨끗한 종이상자로 포장하여야 한다.
③포장이 완료된 농산물의 이동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4조(포장이 완료된 농산물의 이동)에 따른다.
④항공화물의 경우 포장상자에 통기구멍이 있으면 통기구멍에 망(지름 1.6mm 이하)을 부착하거나, 포장상자 또는 팰릿 전체를 망(지름 1.6mm 이하)으로 포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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