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사과·배·단감·감귤 생과실 및 양파의 필리핀 수출검역요령 제28조 (보관 및 운송)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5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식물방역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산 사과, 배, 단감 생과실, 양파, 한국 제주도산 감귤(Citrus reticulata var. unshu swingle) 생과실을 필리핀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포장된 감귤 생과실은 병해충이 없고 깨끗한 저온 저장시설에서 적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면서 보관되어야 한다.
포장된 감귤 생과실은 즉시 깨끗한 리퍼(reefer) 컨테이너(선박화물의 경우) 또는 운송 차량(항공화물의 경우)에 선적되어 최대한 빨리 운송되어야 한다.
리퍼(reefer) 컨테이너(선박화물의 경우)는 5℃에 설정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관 입회하에 봉인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사과·배·단감·감귤 생과실 및 양파의 필리핀 수출검역요령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5 시행된 한국산 사과·배·단감·감귤 생과실 및 양파의 필리핀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산 사과·배·단감·감귤 생과실 및 양파의 필리핀 수출검역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