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및 품목허가 등 지침 제12조 (용법ㆍ용량)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약사법」 제85조 및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4조, 제5조, 제6조, 제9조, 제11조, 제16조 및 제19조등에 따라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업 허가 또는 신고와 제조ㆍ수입품목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용법ㆍ용량은 해당 제품의 성분, 분량, 효능효과, 수산동물의 종류 등에 따라 약리학적으로 타당성이 있도록 해야 하며, 사용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해야 한다.
②사용시기와 사용일수(횟수)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배합사료첨가용제품일 경우에는 이를 따로 구분하여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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