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및 품목허가 등 지침 제13조 (주의사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7고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약사법」 제85조 및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4조, 제5조, 제6조, 제9조, 제11조, 제16조 및 제19조등에 따라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업 허가 또는 신고와 제조ㆍ수입품목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의사항은 해당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이 안전하고 합리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신의 안전성ㆍ유효성 관련사항을 모두 표기하되,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안전성ㆍ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 에 정한 요령에 따라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원료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경우, 단일제로 사용예가 있는 성분에 대해서는 해당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모두 표기하도록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보관 및 취급상의 주의사항만을 기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및 품목허가 등 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7 시행된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및 품목허가 등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및 품목허가 등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