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및 품목허가 등 지침 제20조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7고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약사법」 제85조 및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4조, 제5조, 제6조, 제9조, 제11조, 제16조 및 제19조등에 따라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업 허가 또는 신고와 제조ㆍ수입품목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2조제4항 및 취급규칙 제16조에 따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수입품목 허가신청(신고)에 관해서는 제7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조품목"은 "수입품목"으로 본다.
②이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제조업 및 제조품목허가 등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유사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및 품목허가 등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