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및 품목허가 등 지침 제10조 (제조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7고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약사법」 제85조 및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4조, 제5조, 제6조, 제9조, 제11조, 제16조 및 제19조등에 따라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업 허가 또는 신고와 제조ㆍ수입품목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조방법은 해당 품목에 따라 현대과학기술 수준에서 물리화학적, 생물학적, 생명공학적, 약제학적으로 타당해야 하며, 원료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경우 배양방법 또는 화학반응식과 제조공정도를 첨부해야 한다.
생약, 동물추출물 등으로서 유효성분의 함량기준 및 정량법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그 제조방법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적어야 한다(제조 시의 온도, 추출시간, 원료약품의 분량, 용매의 종류 및 취득량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조과정 중 유기용매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적합해야 한다.1. 제제학적으로 타당하며, 직접적인 약리효과가 인정되지 않고 그 사용량에서 안전해야 한다.2. 제제의 안전성을 떨어뜨리거나 품질관리상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3. 사용목적과 용매의 명칭, 규격, 단위제형당 사용량 등을 기재해야 한다.
생물학적제제ㆍ유전자재조합의약품ㆍ세포배양의약품 등의 경우 품목에 따라 해당 균주명, 목적하는 펩타이드 또는 단백질의 구조유전자 획득방법, 숙주ㆍ벡터계의 종류, 종세포주의 명칭, 배지의 조성 등 배양방법, 정제방법, 제조(수입)원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동물 약국 및 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업ㆍ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 기준령」 제13조에 따라 다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업자 등의 시설 및 기구를 이용하여 전부 또는 일부공정을 위탁하여 제조 또는 시험하는 경우에는 단위공정별 수탁자명, 소재지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최종제품이 동물유래성분을 함유하거나 제조과정 중 동물유래성분을 사용하는 경우 기원동물 및 사용부위를 기재해야 하며, 반추동물유래 성분의 경우는 전염성해면상뇌증(TSE)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원료선택(반추동물 원산국, 반추동물연령 등) 또는 처리방법 등을 추가로 기재해야 한다.
수입품목의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 제조원의 제조방법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제조방법란에는 "제조원의 제조방법에 의함"과 같이 기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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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및 품목허가 등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7 시행된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및 품목허가 등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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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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