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및 품목허가 등 지침 제11조 (효능 및 효과)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약사법」 제85조 및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4조, 제5조, 제6조, 제9조, 제11조, 제16조 및 제19조등에 따라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업 허가 또는 신고와 제조ㆍ수입품목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효능 및 효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해야 한다.1. 해당 제품의 약리작용에 따라 의학적 용어를 사용해야 하며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2. 막연하고 광범위한 표현이나, 과대ㆍ강조ㆍ중복하여 사용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용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3. 복합제제의 효능은 개개의 성분 효능ㆍ효과를 나열해서는 안 되며, 해당 제품에 대한 객관성 있는 근거자료에 의해 기재해야 한다.4. 수산동물의 종류, 성별, 연령 등으로 적용대상이 한정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명확히 적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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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약사법」 제85조 및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4조, 제5조, 제6조, 제9조, 제11조, 제16조 및 제19조등에 따라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업 허가 또는 신고와 제조ㆍ수입품목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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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및 품목허가 등 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7 시행된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및 품목허가 등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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