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및 품목허가 등 지침 제3조 (주문용 배합사료첨가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약사법」 제85조 및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4조, 제5조, 제6조, 제9조, 제11조, 제16조 및 제19조등에 따라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업 허가 또는 신고와 제조ㆍ수입품목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문용 배합사료첨가제(이하 "주문용 첨가제"라 한다)의 성분은 비타민, 미량광물질, 아미노산, 생균제, 효모제 및 효소제 중 3개 이상의 성분이 혼입되어야 한다.
②주문용 첨가제는 사료첨가제 제조시설이 있는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제조업소에 한정하여 제조할 수 있으며, 제품의 시험기준 및 시험방법은 수산용 동물약품공정서 규정을 준용한다.
③주문용 첨가제의 제조업소에서는 취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른 배합사료제조업자 등과 계약을 체결하고 협회장에게 제조품목별로 별지 1호서식에 따른 제조신고를 한 후 생산 공급해야 하며, 협회장은 매월 말까지의 신고상황을 종합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주문용 첨가제는 제3항에 따른 생산공급 계약체결자 이외에는 판매할 수 없다.
⑤주문용 첨가제의 외부포장에는 「약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 및 취급규칙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른 표시사항 외에 "주문용 배합사료첨가제"와 "공급대상 배합사료 제조업소명"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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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약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약사법」 제85조 및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4조, 제5조, 제6조, 제9조, 제11조, 제16조 및 제19조등에 따라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업 허가 또는 신고와 제조ㆍ수입품목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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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및 품목허가 등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7 시행된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및 품목허가 등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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