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및 품목허가 등 지침 제17조 (제조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7고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약사법」 제85조 및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4조, 제5조, 제6조, 제9조, 제11조, 제16조 및 제19조등에 따라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업 허가 또는 신고와 제조ㆍ수입품목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당 품목허가권 소유자의 소재지를 기재하되, 위탁제조 시에는 수탁제조업소의 소재지를 각각 기재해야 한다. 다만, 수입 품목인 경우에는 제조증명서에 기재된 소재지를 기재해야 한다.
다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제조업자등의 시설 및 기구를 이용하여 전부 또는 일부공정을 위탁하여 제조 또는 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단위공정별 수탁자명, 소재지를 기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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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및 품목허가 등 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7 시행된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및 품목허가 등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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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