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업무 처리지침 제9의2조 (검수보조사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만운송사업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의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항만운송사업 등의 건전한 발전과 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수사업자ㆍ감정사업자 및 검량사업자(이하 "검수사업자등"이라 한다)는 검수사등의 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검수보조사ㆍ감정보조사 및 검량보조사(이하 "검수보조사등"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검수보조사등은 검수사등의 지휘ㆍ감독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고, 검수업무등과 관련된 서류에 서명해서는 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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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운송업무 처리지침 제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8 시행된 항만운송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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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