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35의2조 (청렴 마일리지 제도 및 포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렴 마일리지는 개인 및 부서의 청렴활동 전반에 대한 평가수단으로써 청렴활동을 하는 개인 및 부서에 부여하는 점수를 말한다.
②청렴 마일리지는 과장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운영하며, 평가기간은 전년도 11월부터 당해연도 10월까지 1년간으로 한다.
③청렴 마일리지 부여기준은 별표4와 같다.
④청렴 마일리지는 개인별 청렴활동과 위반내용에 대해 분기별로 종합하여 점수를 확정한 후 대상자에게 부여한다.
⑤청렴 마일리지 우수자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고, 성과상여금 지급 및 우수공무원 국외 연수 등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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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행동강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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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3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9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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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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