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35의2조 (청렴 마일리지 제도 및 포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9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렴 마일리지는 개인 및 부서의 청렴활동 전반에 대한 평가수단으로써 청렴활동을 하는 개인 및 부서에 부여하는 점수를 말한다.
청렴 마일리지는 과장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운영하며, 평가기간은 전년도 11월부터 당해연도 10월까지 1년간으로 한다.
청렴 마일리지 부여기준은 별표4와 같다.
청렴 마일리지는 개인별 청렴활동과 위반내용에 대해 분기별로 종합하여 점수를 확정한 후 대상자에게 부여한다.
청렴 마일리지 우수자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고, 성과상여금 지급 및 우수공무원 국외 연수 등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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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3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9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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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