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협의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일반해양이용협의서의 해양환경현황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해양이용협의서의 구체적인 작성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의 재협의 및 변경협의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해양환경영향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환경현황조사는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국가해양환경데이터베이스(해양수질, 해양생태계, 해저퇴적물, 해양기상 등), 문헌 등 현황파악을 위한 기존자료가 충분히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기존자료는 최근 3년 이내에 조사된 자료를 인용하고, 본문의 해당 내용 하단에 인용문헌 또는 그 출처를 표기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환경현황조사는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국가해양환경데이터베이스(해양수질, 해양생태계, 해저퇴적물, 해양기상 등), 문헌 등 현황파악을 위한 기존자료가 충분히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기존자료는 최근 3년 이내에 조사된 자료를 인용하고, 본문의 해당 내용 하단에 인용문헌 또는 그 출처를 표기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해양이용협의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