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협의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일반해양이용협의서의 해양환경현황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해양이용협의서의 구체적인 작성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의 재협의 및 변경협의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해양환경영향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환경현황조사는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국가해양환경데이터베이스(해양수질, 해양생태계, 해저퇴적물, 해양기상 등), 문헌 등 현황파악을 위한 기존자료가 충분히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기존자료는 최근 3년 이내에 조사된 자료를 인용하고, 본문의 해당 내용 하단에 인용문헌 또는 그 출처를 표기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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