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협의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자 등의 명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해양이용협의서의 구체적인 작성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의 재협의 및 변경협의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해양환경영향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을 등록한 자(이하 "평가대행자"라 한다)에게 협의서의 작성을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협의서에 이를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②협의서 작성 시 평가항목별로 평가자를 분명하게 적고, 법 제35조제2항제5호에 따라 재대행을 한 경우에는 재대행을 받은 자의 인적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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