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협의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협의서의 보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해양이용협의서의 구체적인 작성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의 재협의 및 변경협의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해양환경영향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처분기관의 장 또는 사업자는 협의기관의 장이 협의서의 내용이 부실하여 협의를 이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거나 협의서를 검토하기 위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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