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협의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일반해양이용협의서의 작성에 관한 지침)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해양이용협의서의 구체적인 작성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의 재협의 및 변경협의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해양환경영향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일반해양이용협의서는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해양환경영향 등에 관한 사항을 분석해야 한다.
일반해양이용협의서는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를 두고 객관적, 논리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내용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칠 각 영향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중요한 사항을 집중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경미한 사항은 간략하게 기술한다.
사업자는 개발사업에 따른 해양환경 영향에 유의하여 저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일반해양이용협의서에 사용되는 전문용어에 대하여는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을 붙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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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이용협의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9 시행된 해양이용협의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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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