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협의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일반해양이용협의서의 작성에 관한 지침)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해양이용협의서의 구체적인 작성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의 재협의 및 변경협의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해양환경영향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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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일반해양이용협의서는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해양환경영향 등에 관한 사항을 분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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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일반해양이용협의서는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해양환경영향 등에 관한 사항을 분석해야 한다.
②일반해양이용협의서는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를 두고 객관적, 논리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내용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③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칠 각 영향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중요한 사항을 집중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경미한 사항은 간략하게 기술한다.
④사업자는 개발사업에 따른 해양환경 영향에 유의하여 저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⑤일반해양이용협의서에 사용되는 전문용어에 대하여는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을 붙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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