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협의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변경협의를 위한 해양환경보전방안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해양이용협의서의 구체적인 작성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의 재협의 및 변경협의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해양환경영향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변경협의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해양환경보전방안을 작성하고, 그 내용을 처분기관의 장 및 협의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1. 사업계획등의 변경 내용2. 사업계획등의 변경에 따른 해양환경영향의 조사ㆍ예측ㆍ평가 결과3. 사업계획등의 변경에 따른 해양환경보전방안의 구체적인 내용
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보전방안을 통보하기 전, 미리 처분기관의 장에게 검토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 제24조제4항 및 영 제1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처분기관의 장은 법 제24조제5항 및 영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업규모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업자가 해양환경보전방안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협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이용영향평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해양이용협의서의 구체적인 작성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의 재협의 및 변경협의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해양환경영향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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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이용협의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9 시행된 해양이용협의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이용협의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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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 해양이용영향평가서와의 관계제20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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