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협의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해양이용협의서 작성대상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해양이용협의서의 구체적인 작성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의 재협의 및 변경협의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해양환경영향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이용협의서(이하 "협의서"라 한다)를 작성해야 하는 대상사업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이용과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소규모 사업(이하 "간이해양이용협의 대상사업"이라 한다)과 해양이용과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으로서 중점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업(이하 "일반해양이용협의 대상사업"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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