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협의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협의서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해양이용협의서의 구체적인 작성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의 재협의 및 변경협의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해양환경영향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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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처분기관의 장이 협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협의서의 제출부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간이해양이용협의서: 5부 및 전자파일2. 일반해양이용협의서: 5부 및 전자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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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처분기관의 장이 협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협의서의 제출부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간이해양이용협의서: 5부 및 전자파일2. 일반해양이용협의서: 5부 및 전자파일
②사업자는 협의서 및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정보지원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다만, 정보지원시스템 구축 이전에는 해당 자료를 협의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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