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협의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협의서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해양이용협의서의 구체적인 작성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의 재협의 및 변경협의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해양환경영향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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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0조에 따라 해양이용협의의 대상이 되는 면허 등의 대상사업을 하려는 사업자는 협의서를 별표 1과 같이 구성하여 작성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에 따라 해양이용협의의 대상이 되는 면허 등의 대상사업을 하려는 사업자는 협의서를 별표 1과 같이 구성하여 작성해야 한다.
②처분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출한 협의서가 별표 1과 같이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자에게 이를 다시 작성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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