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협의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협의서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해양이용협의서의 구체적인 작성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의 재협의 및 변경협의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해양환경영향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에 따라 해양이용협의의 대상이 되는 면허 등의 대상사업을 하려는 사업자는 협의서를 별표 1과 같이 구성하여 작성해야 한다.
②처분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출한 협의서가 별표 1과 같이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자에게 이를 다시 작성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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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해양이용협의서 작성 내용
1. 간이해양이용협의서 작성 내용 가. 사업 및 사업지역의 개요 (1) 사업명 (2) 사업시행자 (3) 사업위치 (4) 사업기간 (5) 사업목적(기대효과) (6) 사업규모(예산) (7) 사업내용 (8) 사업추진경위 (9) 작성대행자 (10) 면허ㆍ허가ㆍ지정 기관 (11) 해양이용협의 실시근거 나. 해양이용 일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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