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협의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해양환경영향조사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해양이용협의서의 구체적인 작성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의 재협의 및 변경협의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해양환경영향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자는 별표 4의 작성 방법에 따라 해양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일반해양이용협의서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하며, 처분기관의 장은 이를 검토하여 사업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처분기관의 장 또는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해양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 사업의 해양이용협의 대상지역 안에 이미 다른 사업의 해양환경영향조사가 시행 중인 경우로서 해양환경영향조사지점 및 조사항목이 같은 때에는 이를 통합하여 해양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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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이용협의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9 시행된 해양이용협의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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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