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협의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일반해양이용협의서의 해양이용협의 대상지역의 설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해양이용협의서의 구체적인 작성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의 재협의 및 변경협의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해양환경영향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이용협의 대상지역의 설정은 사업시행지역 및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해양이용과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하되, 해양이용과 해양환경에 영향이 미치는 지역의 범위는 과학적 또는 경험적으로 예측ㆍ분석한 결과를 따라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이용영향 예측ㆍ분석에 사용된 기법, 내용, 관련자료 등을 객관적으로 제시하고, 그 타당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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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이용협의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9 시행된 해양이용협의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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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