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협의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해양이용협의의 재협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해양이용협의서의 구체적인 작성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의 재협의 및 변경협의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해양환경영향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자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재협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서를 재작성하여 처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처분기관의 장은 협의기관의 장에게 재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②재협의를 위한 협의서에는 제7조부터 제13조의 내용 외에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계획 등의 변경 사유2. 사업계획 등의 변경 내용3. 사업공정(공사진도ㆍ공정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및 현장사진 등을 첨부)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공사착공을 하지 않았거나, 그 내용이 경미하여 변경 전과의 구분이 필요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2항제3호의 내용은 생략할 수 있다.
④협의기관의 장은 처분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재협의 대상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은 방법으로 협의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1. 협의내용이 통보된 후 5년이 경과한 후 재협의하는 경우에는 주변 지역에서 그동안 이루어진 개발사업 등으로 변화가 예상되는 항목에 한정하여 협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2. 협의 완료 후 착공한 사업이 7년 이상 공사를 중지하였다가 재개하는 경우에는 주변 지역에서 그동안 이루어진 개발사업 등으로 변화가 예상되는 항목에 한정하여 협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⑤제1항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재협의서의 제출부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간이해양이용협의 재협의서: 5부 및 전자파일2. 일반해양이용협의 재협의서: 5부 및 전자파일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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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이용영향평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해양이용협의서의 구체적인 작성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의 재협의 및 변경협의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해양환경영향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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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이용협의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9 시행된 해양이용협의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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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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