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협의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해양이용영향평가서와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해양이용협의서의 구체적인 작성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의 재협의 및 변경협의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해양환경영향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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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9조제4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해양이용영향평가서를 작성한 사업에 대해서는 협의서를 제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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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9조제4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해양이용영향평가서를 작성한 사업에 대해서는 협의서를 제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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